삼성 李회장 자녀 계좌추적 영장 기각

  • 입력 2008년 2월 11일 03시 02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최근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 신라호텔 상무의 개인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5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포괄적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소송의 수임료가 로펌인 김앤장 측에 수표로 지급됐고 이 수표가 재용, 부진 씨의 개인 계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11일부터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삼성 인사들을 소환 조사한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삼성 에버랜드와 e삼성, 서울통신기술, 삼성SDS 등에 대한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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