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2세 형제들 또 법정 다툼

  • 입력 2008년 2월 5일 03시 00분


한진가(家)의 2세들이 작고한 부친의 기념관 건립 등의 문제를 놓고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상대로 지분 이전 등기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후 2005년 정석기업 차명주식 증여 소송, 2006년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인 ‘브릭트레이딩’ 관련 민·형사소송에 이은 세 번째 법정 다툼이다.

이번 소송은 창업주의 자택이었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부암장’(6600m²)을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의 불이행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1억 원 및 부암장의 상속지분 이전 등기 이행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호 조정호 회장 측은 “조양호 회장이 기념관 사업의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암장의 사유재산화를 꾀하고 있어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양호 회장 측은 “기념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사유재산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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