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안쓴 카드 연회비 안낸다

  • 입력 2008년 1월 14일 02시 58분


카드사 자동이체 금지… 소비자 확인 거쳐 해지

4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쓰지 않은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 미사용 기간이 1년째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보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카드를 해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카드 발급 후 쓰지도 않았는데 연간 5000∼1만 원 안팎인 연회비가 자동 이체돼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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