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 내년부터 투명성 강화

  • 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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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

내년부터 자산운용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20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공시하는 분기, 반기, 연말 사업보고서의 작성 기준이 연결재무제표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부터 자산운용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산운용사와 대주주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1월 시행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고객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대주주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대주주와 거래 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금융감독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가 포함됐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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