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신고 간소화

  • 입력 2007년 12월 20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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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신설회사 최대 주주만 신고”

자유기업원 “M & A 규제 완화 미흡”

앞으로 새로 회사를 세울 때 최대 주주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할 때 간이신고를 허용하는 등 기업결합(M&A) 신고요령이 간소화된다.

공정위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과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를 설립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최다 출자자로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모두 신고해야 했다.

한편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관련 업종 내 상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에서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고려한 ‘허시만-허핀달 지수(HHI)’로 바꾼 데 대해 자유기업원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논평했다.

HHI는 시장점유율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참여 회사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반면 특정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수치가 갑절로 커진다.

공정위는 HHI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경쟁에 제약을 주는 정도가 낮은 ‘안전지대’로 간주해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집중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기업원은 “(전국 규모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신용카드 사업처럼 소수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사례도 있다”며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경쟁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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