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청구 안해도 돌려준다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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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예금주 자신이 알지 못한 채 금융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이 예금주가 현재 사용 중인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5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의 예금을 말하며 이체 대상 휴면계좌는 30만 원 이하이다. 금융회사들은 휴면예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자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파악하거나 소속 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는 이 시행령과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휴면예금 보유 여부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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