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쌍용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상자 2, 3개 분량의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이와 별도로 뭉칫돈의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수표 발행 기록 등을 확보해 관련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해외에 있는 김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이 자금의 성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제의 뭉칫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00억 원 또는 김 회장이 횡령한 공적자금 310억 원의 일부일 가능성에 주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뭉칫돈이 김 회장의 소유의 범죄 수익으로 드러나면 예금보험공사 통보를 통한 민사소송이나 검찰의 추징 집행으로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 회장에게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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