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월급통장 사수 작전’

  • 입력 2007년 9월 1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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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 시장을 잡아라.’

은행들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지키기 위해 고금리 월급통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증권사 CMA처럼 잔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 잔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다른 고금리 계좌로 옮기는 스윙(Swing) 계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은행권 고금리 월급통장의 특징.

고객으로서는 자유로운 지급결제 등 은행 예금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연 3∼4%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고금리 계좌로 옮겨지지 않는 잔액은 0.1∼0.2%의 일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받는다.

현재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이 이 같은 방식의 월급통장을 판매하고 있으며 외환은행과 농협도 조만간 관련 통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10일 내놓은 ‘우리 AMA 전자통장’은 월급통장 잔액 중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 연 4∼4.8%의 이자를 준다.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되는 입출식 모(母)계좌에서 고금리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구조. 모계좌에 돈이 필요하면 MMDA 계좌에서 100만 원 단위로 역이체(역스윙)하면 되기 때문에 MMDA에 들어 있는 돈까지 자유자재로 입출금이 가능한 셈이다.

하나은행이 3일 출시한 ‘하나 빅팟 통장’은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와 하나대투증권의 CMA를 연계해 미리 설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통예금 잔액이 CMA로 이체된다.

고객이 통장을 개설하면서 1000만 원을 예치하고 통장한도를 500만 원으로 지정하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CMA로 이체돼 연 4.7%를 보장받는 식이다.

기업은행의 ‘아이플랜 통장’은 고금리 적용 최저 한도금액이 300만 원이다. 통장 잔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잔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연 4%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들이 고금리 월급통장 기능을 하는 퓨전 금융상품 개발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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