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중소기업인 상속세 납부 거치기간 신설-20년까지 분할 추진

  • 입력 2007년 8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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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家業)을 물려받은 중소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내기 전에 거치기간을 두거나 분할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창업자금에 대해 적용되는 사전상속제를 가업상속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상속세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年賦延納制)를 개선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소기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납부 때 거치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치기간이 있다고 해서 세액이 줄지는 않지만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속세 납부 때 거치기간을 둘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최장 15년인 연부연납 기간을 일본처럼 2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창업자금 상속 때 허용되는 사전상속제를 가업상속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전상속제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으로 30억 원 이하의 재산을 받으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모가 사망하면 나머지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는 세금은 같지만 일시에 내는 세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가업상속 공제금액과 관련해서는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공제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5억 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재경부가 가업상속에 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한 1세대 경영자들이 고령화로 가업을 물려줄 상황에 처했으나 상속세율이 최대 50%여서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권 부총리는 또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활성화돼 자영업자의 세원(稅源)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적절한 세금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이달 22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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