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표분쟁 대법원 가나

  • 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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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독점권 불인정… 우리銀 측 상고 검토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한 경쟁 은행들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여서 우리은행 행명을 둘러싼 은행권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은 11일 신한, 국민, 하나, 외환은행 등 8개 은행이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우리은행은 모든 수요자에게 사용이 개방돼야 할 표현이므로 지정서비스업인 금융관련업과 관련해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리’는 ‘우리 어머니’ ‘우리 회사’처럼 널리 쓰이며 다른 은행에서 스스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 은행’이라 할 수밖에 없듯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상호가 아니라 상표 소송이어서 은행 명칭 사용과는 무관하다”며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기관이 우리은행 상표를 쓰면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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