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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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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5일 “수출입은행이 올해 3차례의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정작 핵심인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은 예산처의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연봉, 각종 재무 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 주요 경영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지난달 중순부터 2006년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이사회 의사록 가운데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1차례 열린 이사회 의사록 중에서도 10%에 해당하는 6건만 공개해 경영 정보를 자의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예산처는 “수출입은행 외에 다른 공공기관도 부실 공시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이렇게 공시한 것은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서 “비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다시 공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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