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 염동연·이부영·서경석·전재호 기소

  • 입력 2007년 7월 3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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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3일 염동연 중도통합민주당 의원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서경석 목사,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월초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아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염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제이유 그룹의 다단계 판매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 주수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22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05년 1~3월 주 회장으로부터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하여금 물품 4억1000여만 원 어치를 제이유네트워크에 납품하게 해 1억3000여만 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에게는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 과정에서 주 회장 측근으로부터 제이유 자금 700만 원을 받고, 제이유 사건과 별도로 2004년 17대 총선 때 같은 사람의 돈 30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6명의 차명으로 나눠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형사처벌된 염 의원은 지난달 8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대가성 등을 전면 부인했었다.

이 전 의장은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주 회장과 제이유 측에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20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차명계좌로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서 목사는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제이유 측에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한 뒤 투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5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공갈 등)로, 임모 전 SBS 부장은 비판적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5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배임수재)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의 가족이 제이유 측로부터 특혜수당을 받은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주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 전 비서관 가족을 비롯해 혜택을 받은 쪽은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방문판매법 개정 로비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뒤 도피 중인 강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브로커 등 4명을 기소중지하는 한편 공정위 등 감독기관과의 유착 의혹과 브로커들에게 전달된 자금의 정ㆍ관계 유입 여부, 전ㆍ현직 국회의원인 SㆍC씨 등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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