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29 03:032007년 5월 29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 씨와 박노빈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9일 오전 11시에 연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