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경북상호저축은행, 금감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 입력 2007년 5월 26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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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실에 시달려 온 경북 포항시의 경북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경북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1월 24일까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고객들은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경북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3.96%로 금감원의 지도비율인 5%를 크게 밑돌았다. 연체대출비율도 52%에 이르렀다.

올해 4월 말 현재 총자산은 2504억 원으로 여신은 1783억 원, 수신은 2406억 원 규모다. 예금자보호대상인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1930억 원, 보호를 못 받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60억3600만 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가 추후 발표하는 지급 개시일 이후에 경북저축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지급 청구해야 한다.

경북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두 달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이루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금감위 측은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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