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300만 명 첫 돌파

  • 입력 2007년 5월 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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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과세 인프라 확충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316만 명으로 작년보다 14.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종전까지는 추정 소득액 350만 원이상인 경우만 대상자로 잡아왔으나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160만 원이상으로 대상을 늘린데 따른 것이다.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02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뒤 2003년 250만 명, 2004년 265만 명, 2005년 274만 명, 2006년 277만 명 등으로 늘어왔다.

국세청은 전체 종소세 신고 대상자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전산분석 결과 자료상 거래 등 혐의가 있는 1만5000명을 문제사업자로 각각 선정해 이들에게 상세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아울러 기장사업자 112만 명과 무기장 사업자 201만 명,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상인 자, 2주택이상 보유자로 월세 임대 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 원이상인 납세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 안내문을 송부했다.

특히 세제 개편에 따라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월세 임대 소득자 기준이 종전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확대되고 무기장 사업자라도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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