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불법 보조금 통신4사에 과징금 196억원

  • 입력 2007년 4월 2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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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이동전화 불법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총 19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75억 원, KTF 58억 원, LG텔레콤 47억 원, KT 16억 원

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류지담)는 23일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위는 올초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사무국이 1월 18¤31일 4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월 신규 가입자에 대한 평균 불법보조금 수준은 16만1000원으로 지난해 6월 12만8000원에 비해 26% 증가했다.

통신위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 이외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재 방안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올들어 불법보조금의 증가로 단말기 판매량이 번호이동가입자 및 010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동전화 시장이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으로 치우치는 경우 요금, 서비스, 품질 위주의 본원적인 경쟁이 소홀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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