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 사칭 ‘짝퉁’ 판매 주의보

  • 입력 2007년 3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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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1일 세관직원을 사칭해 ‘짝퉁’ 물품을 파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저질 골프채나 캠코더 등을 세관에 압류된 진품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검거된 A(39) 씨는 이런 수법으로 디지털카메라와 골프채 세트 등 1억5000만 원어치를 팔다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일부 짝퉁 물품 판매업자들은 ‘세관 유명상표 공매물품 매각’ 등이 쓰인 허위 광고물까지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측은 “세관 압수물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를 밟아 공매하고 있다”며 “세관 직원이 압수 물품을 직접 팔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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