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 집단 분쟁조정제도 시행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28일부터 ‘일괄적(집단)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집단분쟁조정이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취합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직접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액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감당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 보상 대상도 분쟁이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조정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은 건당 50명을 훨씬 넘어 수천∼수만 명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과 기업들은 예상하고 있다.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특정 제품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소비자들이 신고하면 소비자단체나 지자체, 소보원 등은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을 모아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조정신청을 한다.
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뒤 소비자와 기업 양측 대표를 불러 보상 여부와 액수를 조정한다.
○ 초대형 분쟁 사건도 생길 듯…기업들 비상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조정이 끝난 뒤에는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에게도 기업들이 보상을 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게 돼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이 제도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반대로 기업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동통신사나 식품업체 등 사실상 전 국민을 소비자로 둔 기업들은 수만 명이 참가하는 ‘메가톤급’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양세영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신속한 피해 구제도 좋지만 해당 기업 이름과 피해 사례를 최종 합의 전에 언론에 공개하게 돼 있어 기업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며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