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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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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10개월~4년 동안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 산정도 잘못됐다며 1인당 200만~651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해 사업주에게 185만~56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결근하면 결근일수만큼 10%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속 수당은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근속수당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비교대상 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혼동해 이 사건의 근속수당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고정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최저임금법상의 `비교대상 임금'에 관한 범위를 오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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