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E1 국제상사 인수’ 불복 특별항고

  • 입력 2007년 1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랜드그룹은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결정한 부산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랜드는 “지난해 7월 창원지법이 E1을 인수자로 하는 국제상사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데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했으나 지난달 말 기각됐으며 이 같은 부산고법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특별항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또 “E1이 제시한 주식매입대금 1주당 5000원이 현재 국제상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부산고법이 이 같은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랜드는 2002년 국제상사 지분 51.8%를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으나 국제상사가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최근 국제상사가 발행한 유상 신주 9200만 주(74.1%)를 E1이 인수함에 따라 최대주주 자리에서 밀려났다. E1은 이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