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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1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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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개설이 허용된 뒤 3개 저축은행에서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을 신청했다"면서 "내년 1월쯤에는 여신전문출장소가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체적인 여신전문출장소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준에 따르면 여신전문출장소는 대출과 어음할인업무 외에 대출자가 거래하는 보통예금의 신규개설과 입출금, 해약업무와 통장관리업무, 사고신고, 증명서 발급 등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반 수신업무나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 여신전문출장소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운영인력은 5명 이내, 전용면적은 200㎡ 이내로 규정해 일반 출장소의 1/2수준 이내로 운영토록 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무실 내근자는 최소 3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현금과 주요 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나 금고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마감후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본점으로 보내 여신전문출장소의 현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고 내화금고 설치와 폐쇄회로 TV(CCTV), 전산 백업시스템 구축, 외부경비용역업체와 계약체결 등 방화.보안시설은 일반영업점 수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출장소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 지점이 없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축은행의 자금운용능력이 높아지는 효과와 함께 지점설치가 자유로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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