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토론회 "반값아파트는 본말 전도"

  • 입력 2006년 12월 19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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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내 친노(親盧) 그룹인 의정연구센터가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반값 아파트'의 정책대안으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토지(대지) 임대부 분양'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 검토 중인 '환매조건부 분양'이 제도적으로 더욱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이란 토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현행처럼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되 당첨자가 집을 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발의한 이계안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반값이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공유지가 절대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실현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또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 도입 시 엄청난 금액의 월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용적률을 400%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주택을 슬럼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인 김태년 의원도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초기 토지매입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며 국·공유지가 상당부분 확보된 지역이나 도심지내 과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타당성을 정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상대적으로 재원부담이 최소화되고 전세자금 수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 무주택 실수요자 층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건축물만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비해 환매조건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에서 우월한 제도"라며 "주택법에 따라 작성되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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