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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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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기한이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가 몰려 있는 서초구와 송파, 강남, 강동구 아파트 주민의 ‘조세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납부를 거부하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 방침이어서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35만1000명. 이 중 강남구 4만5000명(19%), 서초구 2만8000명(11.8%), 송파구 2만4000명(10.1%)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40.9%를 차지한다.
이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서명을 제출한 곳은 강남구 6000여 명, 서초구 1600여 명. 그러나 최근 강남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서명이 진행 중이어서 총서명자는 수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송파구는 문정2동 패밀리아파트 3756명, 잠실5동 주공5단지 2878명, 잠실4동 장미아파트 주민 108명이 종부세 과표 기준을 낮춰 달라는 서명을 최근 송파구의회에 제출했다.
잠실6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송파2동 래미안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도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송파구의회 관계자는 8일 “이들 서명 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적법한 절차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은 “최근 10여 개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종부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추가로 접수했다”며 “일부 아파트 주민은 종부세법 위헌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주민도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며 집단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7일 현재 전체 부과 대상 가운데 납세 신고를 한 사람은 약 18%(6만4000여 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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