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직원들 현대車서 금품 수수” KBS 보도

  • 입력 2006년 11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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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7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KBS가 22일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직원들은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회의실에서 이 그룹의 모 임원에게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이 든 봉투를 7개 받았다.

공정위 직원들은 당시 상품권을 받을 것인지 논의한 끝에 “현금은 안 되지만 금품은 괜찮다”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특히 금품을 받은 직원 중 한 명이 사흘 뒤 자기 몫의 상품권을 현대차 측에 돌려주자 다른 직원들은 이 직원을 질책하고 폭언까지 했으며 이 직원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최근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KBS는 밝혔다.

2003년 공정위가 제정한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은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일절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기업 조사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접 업무와 연관되는 사안이어서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KBS 보도가 나온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내사(內査)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금품 수수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대가성은 없이 수고했다는 뜻으로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품을 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임직원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9월 11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해 17일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경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와 하청업체들에 대한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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