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고소득 자영업자362명 3년간 번돈 절반 신고안해

  • 입력 2006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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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A병원장 김모(54) 씨는 지난해까지 3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98억 원의 소득을 빼돌렸다. 또 병원에서 일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같은 기간 4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최근 50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김 씨와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이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1조5459억 원을 벌고도 7527억 원(48.7%)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45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362명 가운데 고의성이 짙은 15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됐고 다른 15명은 포탈한 세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362명은 1인당 연평균 14억2000만 원을 벌어들여 7억3000만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6억90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상가,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업종 종사자의 소득 탈루율이 64.2%로 가장 높았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은 37.7%였다.

하지만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전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높은 사람만 조사했기 때문에 탈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추가로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거래단위가 소액이어서 매출이 노출되지 않는 음식점 △고액 과외 및 입시학원 △신고소득에 비해 해외 소비가 심한 사람 △대형 사채업자 및 사행성 게임장 △유명 전문 병의원 △사건수임이 유달리 많거나 전문 브로커를 고용하는 변호사 등이다.

탈세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세무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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