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수정안 농산물 280여개 품목 개방확대

  • 입력 2006년 10월 31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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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기간인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농산물 관세 개방(양허) 수정안은 종전 개방안에 비해 280여개 품목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한미FTA 한국측 협상단 관계자는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에서 50여개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했으며 즉시, 5년, 10년, 15년 관세철폐 품목 중 230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전체 1531개 품목(HS10단위)중 20%에 가까운 품목의 개방을 확대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수정안에 기타로 제시된 민감품목은 235개"라고 덧붙였다.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4차 협상 결과와 관련 "덜 민감한 품목은 상당수준 의견접근을 봤으나 민감성이 큰 품목은 다음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미국측이 일부 품목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미국은 품목별로 특별세이프가드의 존속기간을 관세철폐 때까지로 한정하자고 하는 등 아직 협의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농림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에서 마지노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농림부가 지난 13일 국회에 보고한 4차협상 대비용 관세개방 수정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차 개방안 때 284개였던 `기타' 품목을 4차 협상에서는 226개로, 15년 관세철폐 품목은 200개에서 90개, 10년 철폐는 332개에서 353개, 5년 철폐는 147개에서 262개, 3년 철폐는 36개에서 27개, 즉시 철폐는 532개에서 573개로 각각 수정할 수 있다는 협상 전략을 짰다.

특히 1차 개방안때 기타 품목중 고구마(건조), 메주, 변성전분, 밀, 자몽, 레몬,버찌, 무화과, 아보카도, 토마토, 상추, 수박, 알로에제품, 옥수수유, 대두유, 간장등은 관세철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쌀, 대두(식용), 보리, 옥수수, 맥아, 오렌지, 감귤,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오렌지주스, 사과주스, 감자, 양파,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인삼, 대두유, 참기름, 설탕 등은 4차 협상때까지 `기타' 품목으로 고수하겠다고 보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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