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규제완화…강북 개발 탄력 받을듯

  • 입력 2006년 10월 2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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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방침을 되풀이하면서도 강북 도심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 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구)도심지는 쓸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조만간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용적률을 높이고 건축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 보급률이 적정 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보다 도심 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역인 강북지역의 집값 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주차장 부족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다. 우선 2002년 3월 주차장 확보 규정을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늘리면서 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또 올해부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을 때 인접 대지와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자리에 1층 주차장을 포함해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인접 대지와 3m 이상 띄워야 해 사실상 다세대주택 신축이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일련의 규제책은 그동안 주택 수급의 완충 구실을 해 오던 강북지역의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지난해부터 사실상 차단했고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의 도심재개발 확대 방침은 강북의 지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은평, 길음뉴타운 등 서울 16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497만 평을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용적률과 층고(層高)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강북지역 지원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수도권 전체의 중대형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전체의 용적률을 완화해 가용 토지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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