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0월 19일 02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내년 9월 대구, 울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택지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외에 별도의 지침을 다음 달 중 마련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역거점이 될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 용지 배분, 택지 공급가격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반드시 60% 이상 짓도록 하고,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각각 5% 이상씩을 10년 임대 중소형 및 중대형으로 짓도록 하는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