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동시 세무조사·교환조사 방안 추진

  • 입력 2006년 9월 1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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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개막돼 14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국가간에 동시 세무조사나 교환조사를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13일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가간 동시 세무조사나 교환조사, 징수협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예컨대 한국 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본사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본사가 있는 나라의 국세청이 대신 조사해 그 결과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또 교환조사는 국세청이 자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조사하려 할 때 해당국 국세청의 동의를 얻어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 조사결과는 추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국가간 징수협조는 국내에서 부도를 낸 사업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때 현지 국세청이 대신 세금을 징수해 보내주는 것이다.

한 차장은 "OECD 국제 조세협약에 이런 방식에 대한 개념은 정의돼 있지만 구체적인 하부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이번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13일 오후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계속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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