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 입력 2006년 9월 1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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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인 105~110%를 적용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시세 포함) 8274억 원에 이어 9월분 재산세 323만건에 1조2088억 원을 부과, 올해 재산세로 총 2조362억원을 서울시민에게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236만건 395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87만건 8131억원이다.

올해 재산세(시세 제외)는 지난해에 비해 15% 증가한 1조745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17.6% 증가한 9617억원이며, 전체로는 지난해에 비해 16.2%(2840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주택분 재산세는 458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 늘었으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률(14.6%)이 높은 아파트는 탄력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8.8% 늘어났다.

반면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연립주택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주택외 건축물의 재산세는 124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8% 늘었고, 토지분 재산세도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지난해 보다 28.7% 늘어난 4892억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 1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이 105%, 3억~6억원 주택은 110%로 낮춰져, 총 236만3000호의 53.1%인 125만4000호 가 법 개정의 혜택을 보게 됐다.

반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종전대로 150%를 적용받게 됐다.

세부담 상한 완화 규정은 7월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7월 납부시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해 더 납부한 세금은 9월분 재산세 과세시 차액을 빼고 부과하게 된다.

용산, 서초구의 경우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소액 납세자는 지난 7월 한번에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세부담 상한 완화로 줄어든 세액을 9월 중 돌려받게 된다.

한편 재산세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34억원), 송파구(895억원)가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53억원이었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세는 1위가 호텔롯데로 82억원이었으며, 한국전력(69억원), KT(64억원)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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