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 최소화…세무조사 건수, 기간 대폭 줄인다

  • 입력 2006년 8월 2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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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 각 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도 감축된다.

국세청은 2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주재로 6개 지방청장 및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稅政)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과감히 줄여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의적 탈세자는 더 엄정하게 조사해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만5944건이었던 세무조사를 올해는 2만3000건, 내년에는 2만 건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지난해 전체의 1.67%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올해는 1.4%만 조사받게 된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더 줄어든다.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행 수준(전체의 13%)이 유지된다.

조사기간도 법인납세자는 현행 15~70일에서 10~60일, 개인납세자는 7~30일에서 5~25일로 축소된다. 또 조사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는 조사기간을 늘릴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세법 적용이나 회계처리 오류를 지도, 상담해주는 '간편 조사'는 현행 연간 200건에서 55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간편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매출액 500억 원 미만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이 대상이며 조사기간이 일반조사의 절반 정도로 짧고 금융조사나 거래처 조사도 최소한에 그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국세청 조사인력도 323명 줄이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말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지원업무 등에 투입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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