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아파트 구입땐 대출 어렵다…건교부 지목 58곳 대상

  • 입력 2006년 8월 9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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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아파트라고 대출을 못 해준다니…. 집을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A중소기업에 다니는 신모(40) 과장은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33평형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벽에 부닥쳤다.

부족한 1억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으로 융통하려고 해당 상품을 파는 한 시중은행을 찾았는데 담당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담합 아파트에는 대출을 해줄 수 없게 했다"고 잘라 말했다.

신 씨가 계약한 아파트는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말 '담합 아파트'로 지목한 58개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이다.

'담합 아파트 단지'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대출 기준으로 삼았던 국민은행 시세정보가 4주간 공개되지 않게 되자 아예 대출을 안 해주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바꿨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절차상 국민은행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달 중순 경 시세가 다시 제공된 뒤라야 대출이 가능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때에 대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측은 "담합 아파트의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받아 제출하거나 은행 직원이 현장에 나가 시세를 확인한 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담합 아파트는 시세보다 정확한 실거래가격이 공개돼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실거래가를 대출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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