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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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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4일(현지 시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대해 “콜라의 상세한 재료와 화학성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20년간 극비로 관리돼 온 이 자료의 공개를 법원이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출 시한은 앞으로 한 달.
5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코카콜라의 제조 기법 비밀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진퇴양난에 빠진 회사 상황을 보도했다. 본사 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코카콜라의 제조 기법은 극소수의 경영진만 공유해 왔을 뿐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이번 대법원의 명령은 인도에서 유통되는 콜라에 다량의 살충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인도의 환경단체인 과학환경센터(CSE)는 지난주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11개 브랜드 제품 57개를 조사한 결과 허용치의 최대 24배에 이르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에는 뉴로톡신과 칼시노젠 등 인체에 유해한 3∼5종의 살충제 성분이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및 사회단체들은 “콜라업체들의 영업을 정지시키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코카콜라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 외침과 함께 거리에서 콜라를 쏟아버리는 퍼포먼스도 잇따랐다.
회사 측으로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해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불신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영업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코카콜라는 연간 15억5000만 달러(약 1조4700억 원)에 이르는 인도 음료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펩시콜라가 35%, 인도 국산 음료들이 나머지 5%의 시장을 나눠 갖는다.
코카콜라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두 회사는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제조 규정에 따라 만들었을 뿐”이라며 분석 결과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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