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닭고기생산업체에 과징금

  • 입력 2006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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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을 담합해 올린 닭고기 생산업체들과 한국계육협회에 대해 26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2005년 닭고기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 중 4개사에 총 26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하림이 12억4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동우(5억8000만 원) 마니커(5억5700만 원) 체리부로(2억8400만 원)의 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닭고기 생산업체 15개사는 2004년 3월 하림 등 4개사 사장단 모임을 시작으로 2005년 7월까지 총 25차례 모여 닭고기 값을 마리당 최소 150원 이상 인상하고 거래처 고정과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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