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자, 내년1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 입력 2006년 7월 1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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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태풍 피해지역의 보험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내년 1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고 대출원리금(보증채무 제외)의 상환은 내년 1월말까지 유예된다.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분할 상환하면 된다. 보험금을 담보로 받는 약관대출금은 신청 24시간 안에 지급된다.

사망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가입자는 행정기관 확인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한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이번 태풍에 따른 건물, 가재도구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상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 침수나 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생명보험사들도 손해보험사와 비슷한 지원을 한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신한생명은 12월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 조회센터를 이용하면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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