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재산세 부과…얼마나 오를까

  • 입력 2006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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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집단 이의신청과 법정소송 등 조세저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보가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서울 10개 자치구 15개 아파트의 지난해와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최고 1470만 원이나 상승하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3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홍정운(가명·59) 씨는 몇 년간 모아둔 재산세 영수증만 보면 울화가 치민다.

2004년 79만 원이던 재산세가 지난해에는 114만 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200만 원 넘게 보유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10일경 각 가정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16∼31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깎아 줘도 종부세 급증=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31개 시군은 각각 20곳, 17곳이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10∼50% 줄였다.

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재산세를 대폭 깎아 주더라도 종부세가 크게 늘어 시민의 보유세 부담은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재산세를 50% 감면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47평형)의 올해 재산세는 105만2500원으로 지난해(112만7460원)에 비해 7만 원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기준시가는 9억46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6억 원 초과)이다.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20만3000원을 내야 한다. 1년 만에 세금 부담이 3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셈이다.

▽‘세금 폭탄’에 거센 반발 일 수도=올해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6.4%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보다 높은 21%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종부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확대되면서 시민의 보유세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세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문현철(51·가명) 씨는 “서울 등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임주영 교수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건물(토지) 가격인 과세시가표준액(과표)이 최근 너무 급격히 올랐다”며 “이 정책은 대다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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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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