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직접투자 허용…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우려

  • 입력 2006년 6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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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7∼12월)부터 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판매 권유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임직원도 일반인처럼 금액 제한 없이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들은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월급여의 50%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자본시장 통합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올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증권사 직원 정보에 쉽게 접근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유명무실한 규제를 없애고 매매 내용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게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인보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 이용 능력이 뛰어난 증권사 임직원이 직접 투자를 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회사가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특정 주식이 많이 편입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살 것이란 정보를 듣고 사전매매를 해도 우연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객장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 수익률에만 신경 쓰느라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외국도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매매를 강하게 규제하는 추세인데, 한국 증권사들이 내부 통제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고객이 한번 거부하면 다시는 못 권해

통합법은 은행보다 취약한 증권사 판매망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문판매 대상 상품은 원금이 모두 날아갈 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당초 변액보험을 방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심해 원금 개념을 조정한 뒤 허용했다.

위험도가 높아서 손실이 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은 방문판매를 할 수 없고 객장을 찾아 온 고객에게만 팔 수 있다.

판매 권유자는 고객이 한번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권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위험성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만약 중국 관련 펀드를 팔면서 위안화 절상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이러한 이유로 원금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회사가 손실액을 모두 물어 줘야 한다. 부동산이나 선박펀드에 가입한 사람 역시 위험성과 관련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한국판 메릴린치’ 나올까

금융투자회사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을 모두 겸할 수 있다.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증권계좌로 이체,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투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주식, 채권, 선물 등 몇 개로 제한돼 있지만 날씨, 실업률, 이산화탄소 배출권, 전세권 등을 활용한 파생상품이 생겨 투자 대상도 늘어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금융시장 관련제도 어떻게 바뀌나
구분자본시장 통합법 내용
투자방식증권회사임직원직접투자허용(1인 1계좌, 매매 명세를소속회사에 통지)
개인방문투자 권유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 없는 금융상품에 한해 허용(보험 및 증권 포함),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 상품은 금지(개인요청 있으면 허용)
투자 재권유 한번 거부하면 다시 권유 못함
투자관련설명의무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부여(은행 및 보험상품 포함, 불이행 시 원금손실액 배상)
주식대량보유보고(5%룰)연기금 및 증권금융회사 등 모든 투자자 대상
펀드부동산 및선박펀드 규제통합법으로 규제
펀드 투자대상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제한 없는 혼합자산펀드 출시
금융회사결제기능금융투자회사도 은행과 같은 서비스 제공
겸영 여부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겸영 허용
일임매매투자일임업 등록하면 무제한 허용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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