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라부안 조세회피지역 지정

  • 입력 2006년 6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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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라부안이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론스타펀드의 소재지로 관심을 모으던 벨기에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7월 1일부터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라부안을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부안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을 올리거나 보유 중인 국내 기업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올릴 경우 국내 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해당 세액의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벨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조세제도 보유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지정에서 제외했다”며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론스타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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