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룰’ 기업 발목잡기 공방

  • 입력 2006년 6월 6일 03시 02분


“세계의 기업들은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가는데 국내시장 점유율이라는 낡은 잣대만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제철화학의 컬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점유율 50% 룰’을 적용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밝히자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적극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기업의 유력한 성장 수단인 M&A마저 가로막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독과점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내시장 점유율 규제는 사문화되는 추세인데 한국 공정위만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정위가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를 ‘사실상’ 허가해주지 않은 논리는 단순하다. 국내 카본블랙 생산업체는 3개인데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하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는 것.

그러나 공정위의 논리는 ‘원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A사의 한 임원은 “카본블랙과 같은 중간재 시장은 최종소비재와 달리 독과점 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타이어 고무용 첨가제로 쓰이는 카본블랙은 전체 수요자의 70%가 타이어 업계여서 가격결정 과정의 주도권을 타이어 업체가 쥐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 목적은 국내시장에서의 독과점 폐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내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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