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이미지 지키기’ 기업들 이색사규 눈길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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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주류회사 디아지오코리아의 A 대리는 최근 회사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는 얼마 전 사내(社內)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술김에 동료에게 심한 말을 했다가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다른 회사였으면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고 털어버렸겠지만 ‘디아지오 알코올 정책’을 위반했다며 인사 조치가 떨어졌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음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사(害社) 행위’로 간주해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내린다. “술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술자리에서 술을 강권해서는 안 되고 음주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사규에 명시돼 있다. 회사 차원에서 대리운전회사와 계약해 팀장급 이상은 대리운전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 못지않게 직원들도 기업 이미지를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독특한 사규를 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혼다코리아는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악질적’ 운전습관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리는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한다.

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 난폭운전을 했을 경우, 또는 운전자의 과속을 막지 못했을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정도에 따라 직급이 강등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는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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