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기간 18개월로 늘어나

  • 입력 2006년 4월 12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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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건별 사용내역 조회 기간이 3개월에서 18개월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3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를 보완해 최근 18개월 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건별로 일일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별 사용내역을 최근 3개월 치만 조회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 때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현금영수증 소지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2005년 1월 이후의 사용내역과 사용 장소, 사용일자 등을 조회해 사용 내역이 빠져 있으면 가맹점에 문의해 재입력하도록 하면 된다.

이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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