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공공사업 보상,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 입력 2006년 3월 2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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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인접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공개발사업으로 땅이 수용된 부재지주는 1억 원과 양도소득세 정도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부재지주는 공공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1억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만큼의 금액도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낼 수 있다.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부재지주'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해당 시군읍면, 인접 시군읍면에 살거나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 사는 사람'을 해당지역 거주자로 봤지만 개정안에서는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 사는 사람'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토지에서 20km 안에 살더라도 해당 시군읍면과 인접 시군읍면에 살지 않는 사람은 부재지주로 분류된다.

건교부는 또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유통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의 사업에서는 앞의 원칙에 따른 채권 보상을 의무화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공사 등의 기관이 개발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해야 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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