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음주, 뺑소니, 신호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 할증을 없애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음주와 뺑소니 사고는 25∼50%, 기타 중대 교통법규 위반 사고는 14∼25%의 보험료를 할증해 받고 있다.
음주 운전과 뺑소니가 적발되면 10%, 기타 법규 위반은 2건 이상 적발 때 5∼10%의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 같은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했다.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해 각각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이중 할증’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손해보험업계에선 올해 5월 이후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부터 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20%로 상향 조정되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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