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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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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실력 저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한나라당 측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곤란하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측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했으나 안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국회법상 원칙적으로 법사위에 법안이 회부된 뒤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하루 만에 처리하면 졸속 처리의 위험성이 있다”고 법안 심사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어렵게 된 마당에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다.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지난달 27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어렵게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으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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