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쓰오일 본사 압수수색

  • 입력 2006년 2월 1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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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南基春)은 14일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충남 서산-태안) 의원에게 에쓰오일의 정치자금이 불법적으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에쓰오일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지난해 말 직원들의 명의로 문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기업이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 등으로 회사 돈을 지급한 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에쓰오일이 직원들의 명의를 빌린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7대 총선 직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우 정치인 한 사람에게 연간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정치자금 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11만 원의 세금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 직원 100여 명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에서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1월 26일 서산지역 사무실 압수수색 후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비난한 데 대한 보복수사”라며 “적법하게 후원을 한 10만 원짜리 소액 후원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의 정기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검찰 수뇌부가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무차별적 반발을 표출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 만행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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