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 발코니 폭 1.5m초과분 전용면적 포함 방침

  • 입력 2006년 2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지침에 맞추려니 발코니 활용도가 떨어진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6일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의 발코니 개조 시 평균 폭이 1.5m를 넘는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하자 건설 현장에서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김치냉장고를 주방 옆 발코니(다용도실)에 두는 가정이 늘면서 건설회사들이 이 발코니의 폭을 넓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 지침대로라면 전용면적 증가로 입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

전용면적 18평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넘으면 전용면적이 늘어나 취득 및 등록세 50% 감면 등 18평 이하 아파트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방 발코니는 대부분 보조 주방으로 활용하는 추세여서 폭이 2m는 되어야 하지만 전용면적을 늘리지 않으려면 거실 또는 안방과 붙은 발코니의 개조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또 다른 건설업체는 사업 승인을 앞두고 아파트 설계를 일부 고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주방 발코니에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물론 보조 가스레인지를 두기 위해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발코니 개조 면적을 무작정 늘리다간 25.7평 초과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발코니 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건교부 측은 “무리하게 발코니를 개조하지 않는 가구는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