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발코니 폭 1.5m 넘으면 재산세 더 물린다

  • 입력 2006년 1월 2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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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할 때 가구당 발코니 폭이 평균 1.5m를 넘으면 초과 폭에 해당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돼 재산세를 부과할 때 반영된다.

지금은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돼 재산세 산정 기준에서 빠져 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아파트)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건설업계에 알렸다.

지침에 따르면 16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할 때 전체 발코니 폭의 평균이 1.5m를 넘으면 초과 폭에 포함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 한다.

보통 34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발코니를 다용도실까지 포함해 최대한 확장하면 평균 폭이 2m 정도이기 때문에 0.5m안팎의 폭에 해당하는 면적이 전용면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할 때 가구당 난방 공급 제한 용량을 넘으면 발코니에 열선 등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발코니 개조 허용 이후 무분별하게 발코니를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피공간(가구당 2m²) 설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발코니 개조에 따른 불이익을 줘 대피공간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4개에 평균 폭이 1.5m를 넘는 곳이 많아 입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입주 전 발코니 개조 가구에 한해 발코니 개조 공사비를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발코니를 지나치게 넓히는 일부 가구에만 해당되는 조치로 보통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발코니 정책
△발코니 전체 면적을 길이로 나눈 평균 폭이 1.5m를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
△발코니 개조로 가구당 난방 공급 제한 용량을 넘으면 발코니에 난방 장치 설치 불허.
강화된 발코니 정책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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