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위자료 최고 79% 인상

  • 입력 2005년 12월 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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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더 받았다면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는 지금보다 11∼79% 늘어난다.

현재 위자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 원(1등급)에서 9만 원(14등급)이다. 앞으로 상해 5등급(아킬레스힘줄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위자료는 42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6등급은 3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14등급도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지금보다 13∼60% 오른다.

교통사고 때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인정 범위도 늘어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지급한다. 지금은 출고 후 1년 이하 자동차의 수리비가 자동차 값의 30%를 초과할 때 수리비의 10%를 준다.

보험 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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