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한화종합화학 KCC 동양제철화학 등 PVC 창호 제조 4개사는 PVC 창호의 유해성을 주장한 광고를 게재한 알루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조합에 대해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서에서 이들은 “PVC창호는 가연성이 아니라 난연성 재질이며 자기소화성이 있어 연화(불꽃)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선진국에서 PVC창호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 “알루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조합이 씨랜드 화재사건, 화재연소 실험사진 등 PVC창호와 관계없는 허위 사진을 게재하며 부당한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 결과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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