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산물 유해물질 현지검사 의무화

  • 입력 2005년 10월 22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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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은 현지에서 말라카이트그린 등 유해물질 검사를 거쳐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산물 위생당국 간 실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국은 지금까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는 잉어, 뱀장어, 향어, 무지개송어, 농어, 붕어, 홍민어, 메기, 가물치 등 9개 어류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양국은 이들 수산물을 수출할 때는 말라카이트그린, 수은, 카드뮴, 납 등 8가지 유해물질 검사와 잉어봄바이러스, 참돔이리도바이러스 등 11가지 질병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류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출을 중단키로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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